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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에 응급병원 표시" 법안 발의
[ 2009년 06월 07일 02시 20분 ]
지도·차량용 항법장치인 내비게이션에 응급의료기관을 표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표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도·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의 개·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전 차량에 걸쳐 널리 사용 중인 내비게이션은 숙박을 비롯해 관광, 식사, 생활·편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찾게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표시가 소홀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미경 의원은 "지도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것을 보면 모텔과 음식점 등 레저·생활편의 시설은 너무도 자세히 표시됐지만, 응급의료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간을 다투는데, 응급의료기관을 검색해 찾아가려면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시 국민이 더욱 손쉽고 빠르게 응급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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