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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급판정에 의료인 반드시 참여"
[ 2009년 06월 07일 12시 29분 ]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이(傷痍) 등급 판정에 전문의료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5대 도시에 치매와 중풍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이 건립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여성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여성부 관련 행정규칙 40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의료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그동안 불만 민원이 잦았던 상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기준'도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는 사람'에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해 질병을 앓는 제대군인'으로 대상이 확대돼 2만43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5대 도시에 치매와 중풍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이 건립되며, 3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병간호 등 재가복지 서비스도 기관장 재량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응급 진료 과정에서 병실이 부족해 특실을 사용한 국가유공자는 지금까지 특실료 전액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특실과 1인실의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도 관련 경력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외교부 등 17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했으며, 앞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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