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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환자 본인부담 '10→5% 법안' 발의
[ 2009년 06월 08일 03시 36분 ]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5(5%)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중증질환은 치료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은 14조1000억 원이며, 직접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조4000억원(61.8%), 본인부담금 3000억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원(26.4%)을 차지했다.

직접의료비 중 암환자의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차지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율 경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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