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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파동 같은 사례 더이상 없다"
[ 2009년 06월 08일 02시 47분 ]
지난 4월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관련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놨다.

식약청은 “석면 탈크 의약품 사건을 계기로 착수했던 의약품의 기준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며 “의약품의 각종 기준 전반에 대해 국제기준과의 비교검토를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토대상은 대한약전 1275품목을 포함, 총 3,199품목으로 식약청은 산·학·연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의약품 기준규격 선진화 TF’를 본격 가동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검토에서는 그동안 기준 정비가 미비했던 ‘첨가제’ 분야를 시작으로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미국, EU 등과 비교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는 항목’, ‘중금속·유연물질·미생물 등 위해발생’ 우려 시험항목이 우선 검토 항목”이라며 “검토결과, 미국·EU 등이 모두 규제하는 기준은 국내기준에 반드시 반영하고, 어느 한 국가에서 규제하는 기준은 위해발생 우려 시험항목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윤여표 청장은 “제2의 석면탈크 의약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의약품 국제기준의 신속한 정보수집 및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내 의약품 규격기준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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