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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호흡기 제거 연기
[ 2009년 06월 08일 03시 10분 ]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빨리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 집행일이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5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

그 후 이달 초 운영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늘(8일) 병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윤리위원들의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 10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호흡기 제거집행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정대로라면 오늘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언제, 누가, 어떻게 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의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10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일 회의가 잠정합의였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었고 10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집행일이 크게 늦춰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환자측의 참석 요청이 없어 위원들만 참석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윤리위원회는 당초 예정일 보다 이틀 늦은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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