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4곳, 도매상 6곳이 할인, 할증, 랜딩비, 매칭비 등 의약품 유통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혐의가 있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지난 4월 6일~18일, 5월 18일~23일 등 두 차례 3주간의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지난해 개발한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 발굴·분석하여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2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2개소였다.
특히 조사기간 중 대상기관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개 병원과 1개 의약품도매상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7개소의 대상기관 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광주 ㅎ병원에서는 10%의 리베이트가 확인됐으며, 울산 ㅇ병원, 전북 ㄱ병원, 전북 ㅎ병원도 5%에 달하는 할인이 행해졌다. 도매상의 경우 서울 ㅇ약품, 광주 ㄷ약품, 대구 o약품, 전북 ㄷ약품, 전북 ㄷ도매상, 전북 ㄱ약품 등은 최고 15%의 할인이 이뤄졌다.
이들 요양기관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 인하, 해당 도매상에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병원 두 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하여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