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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모두 출석했지만 서로 외면한 황우석사단
[ 2009년 06월 08일 21시 40분 ]
한때 ‘황우석 사단’으로 불리며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 연구를 함께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6명이 지난 2006년 12월 공판 이후 2년 반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속행공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각각의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앉아 서로 눈길 한번 나누지 않다가 공판이 끝나자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모두 떠난 후 제일 나중에 법정을 나선 황우석 박사는 연구팀을 다시 만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오랜만인 것 같다”고 짧게 답한 뒤 입을 다물었다.

4년째 진행되는 이 사건 1심 재판의 40번째 공판인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60여명의 증인을 상대로 혐의 유무를 확인해온 황 박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측은 메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배아복제 줄기세포에 섞어 심는 방법으로 연구 업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 “검찰 수사 단계나 법정에서도 자백을 한 상황”이라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뒤 정부 연구비와 민간 지원금 중 재료비와 연구원 인건비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측은 “재료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연구원 인건비 부분은 수령 당사자인 연구원들에게 위임을 받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속여서 편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와 강 전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현수 한양대 교수측은 “연구비를 연구비로 썼다”면서 “누구를 기만하거나 이 금액을 통해 특별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우석 박사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난자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측은 “정부에서 불치병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난자를 제공한 것일 뿐 그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난자 제공자에게 난자 채취에 필요한 수술비를 받지 않는다거나 간단한 교통비 정도를 제공, 이는 상당한 금액이 아니며 당시 사회 상규에도 부합되는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올해 가을쯤 선고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는 41번째 공판에는 황 박사와 김선종 전 연구원을 피고인으로, 황 박사측 증인으로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선종 전 연구원측 증인으로는 황 박사 밑에서 함께 일했던 권대기 전 연구원과 유영준 전 연구원이 참석한다.

나머지 이병천 교수, 강성근 전 교수, 윤현수 교수, 장상식 원장 등 4명에 대한 결심은 7월 13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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