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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반·시나롱 등 '4123품목' 약가재평가
[ 2009년 06월 08일 09시 31분 ]
노바티스의 ‘디오반’, 보령제약 ‘시나롱’, 대웅제약 ‘올메텍플러스’등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4123품목이 공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9조제4항제5호 및 [별표3] 제1호가목(1)에 의해 2009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품목 ▲1999년 9월 1일~ 2000년 8월 31일, ▲2002년 9월 1일~ 2003년 8월 31일,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고시일 기준) 등이다.

이는 올 5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09년 8월 고시분 포함)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 산출한다.

특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이다.

대상품목 1에 해당하는 품목과 분류번호가 상이하나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하고 효능·효과 상 공통되는 항목이 있는 품목도 해당된다.

대상품목 3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2009년도에 재평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재평가 대상에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2010년도 또는 2011년도에 재평가 될 수 있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의 인터넷자료는 오는 29일 정오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로 제출되는 자료에 한해 인정한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2호 나목 (4) [별첨]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해당여부 및 관련자료를 7월 17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실]2009년 약가재평가 품목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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