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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기증 활성화 절실-의사 역할 매우 중요"
[ 2009년 06월 08일 21시 42분 ]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체기증 시 조직 동의서와 함께 안구 기증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전에 환자가 장기기증 동의서와 사후 조직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사후면 장기는 기증할 수 없고 각막은 사후 조직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아 안구적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막기증 활성화에 의사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최로 열린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는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각막기증을 늘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각막은 이미 장기이식법에서 다루어져 있으나, 이를 분리해 독립법안으로 만드는 이유가 탐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장기이식법은 각막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들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태영 교수는 "현재 각막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로 분류돼 있으며,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문제없이 각막을 기증하게 된다"며 "환자가 사후 혹은 사체 기증을 하는 상황에서는 적출 가능한 안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체 기증 시 조직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과학회 측의 설명이다. 사체기증을 하면서 안구 기증을 함께 해야 실질적인 각막기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각막기증이 적은 이유는 아직은 기증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각막이식 대기자는 지난 2001년 2423명이던 것이 2005년 3432명으로 크게 늘었고, 2006년 3463명, 2007년 3542명, 2008년 3630명으로 매년 늘었다. 그러나 사후각막 이식비율은 2001년 78%이던 것이 2005년 69%로 감소했고, 2008년에는 36%로 급감했다.
정태영 교수는 또 "각막기증보다는 안구기증이 정확한 표현이며, 실제 각막 적출은 전문가인 안과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안과에 종사하는 안과 전공의와 전임의가 500여명에 달하며, 안은행 수도 충분해 비전문가 육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원균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각막기증 활성화는 사후 기증을 활성화하느냐가 파이를 더 넓힐 것"이라며 "의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그리고 안과의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안구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국내 상황을 볼 때 안구은행 등에서 각막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관련 법률이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문가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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