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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진료소 폐쇄 조치 부당하다"
[ 2009년 06월 09일 02시 50분 ]
서울대 보건진료소를 폐지키로 한 서울 관악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 보건진료소가 의료기관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의원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직권폐업키로 한 관악구청의 결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직권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 개설은 단순한 신고 사항으로 해당 행정청이 관련 규정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규정상 정부가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보건진료소와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의료기관을 설치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악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만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직권폐업이 정당화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1957년 서울대 내 보건진료소를 설립한 뒤 1989년 관악구청에 8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의원으로 개설 신고를 마쳤지만, 관악구청은 작년 11월 의료기관 신고 대상이 아닌 서울대 보건진료소가 착오로 의원으로 등록됐다며 직권폐업 결정을 내렸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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