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확정
[ 2009년 06월 09일 03시 13분 ]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을 고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 합격선을 통과해야 한다.

‘최소 능력’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15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다.

위원회는 우선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작성한다.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직전 회차 최소 능력 점수 평균에서 당해 회차 최소 능력 점수 평균을 뺀 수치가 해당 문제의 만점을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 수로 나눈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별 합격선은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에서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표준오차를 뺀 값이다.

[자료실]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