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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확정
[ 2009년 06월 09일 03시 13분 ]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을 고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 합격선을 통과해야 한다.
‘최소 능력’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15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다.
위원회는 우선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작성한다.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직전 회차 최소 능력 점수 평균에서 당해 회차 최소 능력 점수 평균을 뺀 수치가 해당 문제의 만점을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 수로 나눈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별 합격선은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에서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표준오차를 뺀 값이다.
[자료실]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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