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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등 14억대 챙긴 병원 간부 구속
[ 2009년 06월 09일 09시 00분 ]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원 간부가 적발됐다.

춘천지검 수사과는 9일 환자들의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병원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A병원 간부 B(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 A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입원환자들이 특정 치료요법을 주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1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식재료 구입비용을 부풀리거나 병원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께 입원환자 16명이 '퇴원 시켜 달라'며 제출한 진정서를 병원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관할 행정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입원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A병원의 운영 및 회계처리 과정이 미숙한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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