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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규제 완화' 배아줄기세포 연구 탄력받나
[ 2009년 06월 09일 21시 57분 ]
국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A의원측은 최근 기자에게 “지금의 생명윤리법은 연구자들에게 연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건강하지 않은 난자로는 사실상 연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연구자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의원은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 정리를 끝내고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후 발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난자 불법매매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이후,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2조를 통해 체세포 핵이식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는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하는 난자로서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미성숙인 난자나 비정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 등 신선하지 않은 난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썩은 달걀에서 병아리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생명윤리법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인지,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생명윤리법 3장 2절에 제시된 인공수정배아에 관한 기준을 체세포 복제 배아에도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즉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난자에 한해서 △난자 제공자 등에게 동의를 받고 △난자 채취 전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는 빈도를 제한하고 △난자제공자에게는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 시간에 따른 보상금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차병원에 이어 연구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박세필 제주대 교수(미래생명공학연구소)는 “미국과 영국은 연구 목적이라면 난자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도 영국처럼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대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A의원측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이 연구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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