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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 "김 할머니 호흡기 제거" 결정
[ 2009년 06월 10일 01시 58분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김 모 할머니의 존엄사를 집행키로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오늘(10일) 오전 8시 40분부터 병원윤리위원회(위원장 손명세)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과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와 법리적인 문제 등 심도깊은 논의를 했지만 환자의 건강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아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 변호를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오늘 병원에 연락을 받아 보고 결정해야 하지만 병원의 협조만 된다면 오늘이나 내일 집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장례를 치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야 한다. 병원에서 협조해 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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