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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간호사 응급의료 허용 절대 불가"
[ 2009년 06월 10일 03시 10분 ]
"교정시설 간호사 응급의료 행위는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 상충될 뿐 아니라 진료보조로서 간호사 업무 성격에 반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교정시설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반대 의견서를 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의사) 부재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형집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우선 의료법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7조는 의료행위에 대해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 각각의 역할,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집행법 개정안이 간호사 업무성격과 상충된다는 점도 반대사유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 응급처치, 간호사 업무성격(진료보조)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응급상황일수록 의사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부족한 현실에서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 부재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독자적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법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실에 비춰 개정안은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문제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자(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질환의 경중, 응급상황여부 등에 따라 의료행위의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진료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상근, 비상근)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무관 등의 근무 환경 및 조건을 개선하고 민간 의료와 연계체계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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