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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위헌 소지 다분"
[ 2009년 06월 10일 07시 01분 ]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와 관련, 환수의 기준이 되는 복지부 고시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10일 자신이 맡은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고시나 규정보다 많은 양의 약품이나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무조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요양급여기준의 의학적 유무, 임의비급여의 현실적 불가피성,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재량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한계와 심사 실무의 문제점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급여기준에 위반되면 무조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단순히 급여기준에 위반해 수진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환수한다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진료비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규정이 너무 불명확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는게 현두륜 변호사의 판단이다.

실제 그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비보험 항목의 경우 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료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에 맡기는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개입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한 진료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해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반환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 계약체결 사유 또는 환자들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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