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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사→교수?
[ 2009년 06월 10일 21시 41분 ]
법인화를 추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총장으로 해서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급여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기능을 부여하고 교수 직위라는 장점을 활용해 우수 의료진을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월 2일 특수법인화를 주요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인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에는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역할을 명시하기도 했다. 의료원의 역할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전염병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민간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기술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오는 2010년 3월까지 법인화 전환을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10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논의될 당시 무게중심이 운영 효율성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이견을 줄이고자 대학원대학 설치 항목은 최종안에는 빠졌었다.

대학원대학은 의료인 양성과정이 아닌 보건대학원 형태로 운영되며, 의료인 면허증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대학원대학은 의료인 양성과는 무관하며, 누구나 학업을 이어가는 보건대학원 형태에 가깝다"며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교수직위라는 명예직을 부여할 수 있어 우수 의료진 영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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