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망 후 이식 가능한 '각막', 장기범주서 제외
[ 2009년 06월 11일 01시 22분 ]
각막을 장기의 정의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등'의 정의에서 각막을 삭제하고, 각막에 대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이는 각막은 일반 장기와 달리 사망 후 채취와 일부 이식이 가능함에도 법률적 정의로 인해 이식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손 의원은 전했다.

손숙미 의원은 "각막을 법률로 여타 장기와 같이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사후 이식이 가능한 각막을 장기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