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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불법의료행위 근절" 가속 페달
[ 2009년 06월 11일 01시 36분 ]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최방섭 중앙회 부회장)는 12일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향후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의료행위의 형태를 분석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작업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의료행위를 찾아내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불법의료행위의 근원을 뿌리 채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가정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관리법을 발굴해 국민들이 간단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족치료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는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패널 위촉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시도지부 위원 및 사무국장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방섭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한의사들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총 16인(각 시도지부 추천 1인)으로 출범되며, 출범 후 바로 불법의료행위 위험성 홍보방안 및 행태분석, 정보공유 및 전문가 패널위촉 등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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