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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의료인 면허재등록 어떻게
[ 2009년 06월 11일 03시 30분 ]
의료계의 또 다른 이슈인 의료인 면허재등록과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가 중앙회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면허재등록 제도 도입 취지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의 질 확보 차원인 만큼, 중앙회가 이를 관장하고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직능단체별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앞서 작성한 연제에서 "의료인 면허재등록 주기를 정해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은 취업과 휴폐업 상황을 의료인 중앙회장에게 당연 신고 또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보수교육이 부실한 원인으로 현 의료법 제25조상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거론했다.

중앙회가 복지부로부터 다시 행정망 자료를 얻어 대조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쓰이고, 미신고회원의 동태파악이 어려워 진다는 설명이다. 징계를 하고 싶어도 신고회원에게만 잣대를 들이대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송 이사는 주장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이 제도가 면허취소가 아닌 사용 금지에만 해당한다고 해도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면허갱신제에 대한 (의료계의)의구심이 커 저항이 예상된다"며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적정한 보수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적 법제화보다는 중앙회 중심의 자율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중앙회의 자율성과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병협 종효성 법제이사는 "이 제도의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취업신고 등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을 위임해야 한다"며 "전문가 영역의 질 관리는 해당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반사적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담보하려면, 해당 부처에서 의료인의 질 관리는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체로 제도에 동감하면서, 직종별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제도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고,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간협 성명숙 이사는 "선진외국과 같이 면허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성이 담보된 관련기관에 위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위해 복지부 내에 태스크포스크팀(TFT)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인 면허재등록과 취업신고 의무화는 의료기술이 매년 급변하고 있어, 의료인의 정기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하고자 논의가 진행돼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1974년 면허 갱신이 이뤄진 이후 단 한번도 재등록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10년 이상 진료현장을 떠나있어도 곧바로 진료행위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실 이들 직능단체는 중앙회의 자율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심 제도 도입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직능단체의 만성적인 고민거리인 회원 확보와 신상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회비 납부율 증가 등 재정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면허갱신제와 연계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거나, 연장선에서 논의됐던 자율징계권 문제가 12일 토론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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