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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근로능력 유무 판단하는거 철회"
[ 2009년 06월 12일 11시 35분 ]
병원 진단서에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야만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9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하 기보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할 능력 없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어야만 무료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에 관한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혜자가 되려면 의사가 진단서에 '근로 능력이 없다'고 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병원 진단서에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이 지침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의료계도 반발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보행동은 공무원이 담당의사에게 전화해 근로능력 여부를 캐묻거나 혜택을 무단으로 낮추는 등 지침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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