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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줄 놓은 만취자, 병원 직행" 법 개정
[ 2009년 06월 12일 01시 43분 ]
술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 등을 지구대(파출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외 12명은 최근 경찰직무집행법 4조 '주취자 처리에 대한 구호조치'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내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주취자의 1차적 보호책임은 경찰관에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경찰관이 응급 구호를 요청하면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정의된 모든 병·의원을 일컫는다.

현행법에서도 주취자의 난동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공중보건 의료기관에 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간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그간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구대에서의 주취자 처리가 전체 업무 중 26.6.%를 차지해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상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려 위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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