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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입증책임 의사-소송비용 환자"
[ 2010년 03월 12일 04시 50분 ]
의료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 측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대신 의료분쟁 비용을 환자측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원칙이 전제돼야 의사에게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진료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입증책임전환조항 내지 과실추정조항을 의료분쟁조정법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피해자의 자살, 자해행위를 입증하면 면책되는 조항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의료분쟁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입증책임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법안은 헌법상 정의의 원칙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연대는 매년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발생 건수 및 감정 결과, 조정관련 통계자료, 배상액 포함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사고 통계를 양성화함으로써 감정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배상액 임의조정 문제 발생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연대 측은 이밖에 ▲조정위원회 배심제도 도입 ▲의료사고감정단 동수 구성 및 거부권 행사 조항 신설 ▲의료사고 배상책임 명시화 등을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20년 만에 제정되는 법이 단순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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