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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자율징계권 달라" vs "어려워"
[ 2009년 06월 12일 07시 51분 ]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료인 면허재등록과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해 중앙회의 대폭적인 권한 위임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요구했다.
의협·치협·한의협·병협 등은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면허재등록 입법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면허재등록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법안으로 규제하기보단 중앙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의사를 예로 들면 개설이나 시·군·구에 먼저 신고해 중앙회가 취합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린다"고 말했다.
송 총무이사는 "현재 협회에 자율징계권이 없다. 의사가 잘못하면 더 잘 안다. 복지부나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중앙회에 위임해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며 자율징계권 부여를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식 정책이사는 "취업신고 의무화 등을 중앙회에 위임하고,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보장하는 것이 장롱면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가 단체가 많은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상근이사도 "의료의 질 관리는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이 현실이다. 취지에는 동감한다"며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이사(산재의료원)는 "전문가영역 질 관리는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다. 연수를 통한 재등록 등을 행정기관에 위임한다면, 의료의 질을 따라갈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위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도 도입에 근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간협 성명숙 이사는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 대책으로, 재취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면허자 동태파악이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크팀(TFT)을 만들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재등록 주기는 5년으로 하되, 취업신고에 처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면허재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과장은 "관련 단체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단체가 강조한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면허 효력에 관한 것은 공권력으로 보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의사단체는 제도 도입에 신중을 요구하면서 직능단체 중앙회에 권한을 위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징계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반면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의료기사단체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다수였다.
이애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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