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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불가" 천명 노바티스 다음 카드는
[ 2009년 06월 12일 21시 50분 ]
제약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로 글리벡 약가를 14% 인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글리벡 생산사인 노바티스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는 이번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비합리적 결정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12일 노바티스는 “적법한 약가 조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향후 제약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사유로 밝힌 관세인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회사 측은 “관세인하를 약가에 반영한 것은 특정 의약품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자유무역협정과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노바티스는 그동안 진행됐던 글리벡 약가산정 방식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회사에 따르면 글리벡은 지난 2003년 정부 정책에 의한 A7 조정평균가격을 근거로 국내가격이 결정됐고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시 이후 정부가 정한 가격 정책과 기준에 근거해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재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약가 조정 기준과 원칙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민단체의 약가조정 신청에 의해 불합리한 근거를 갖고 조정이 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게 노바티스의 입장이다.

노바티스는 “이것은 비단 글리벡뿐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약제에 관련해 국내 약가 산정 방식 및 제약산업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이번 글리벡 약가 인하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다음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고 글리벡 약가를 현행보다 14%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정이 통과될 경우 글리벡 약가는 1정당 2만3044원에서 2만197원으로 2847원 정도 인하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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