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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환자보장 권리 의무 고지' 법안 발의
[ 2009년 06월 14일 03시 20분 ]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 등에게 현행법상 보장된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환자가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률의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환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규상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에서 고지·게시토록 해 국민이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기 쉽도록 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정미경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현장 특성상 환자의 권리는 특별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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