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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집행 가상도
[ 2009년 06월 14일 21시 51분 ]
국내 첫 존엄사 판결 이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모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이 기정사실화됐다.

세브란스병원 윤리위원회도 지난 10일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환자 보호자와 논의해 호흡기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첫 존엄사인 만큼 언제, 누가, 어떻게 호흡기를 제거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황과 세브란스병원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라 존엄사 집행상황을 미리 예상해 봤다.

누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윤리위원과 담당 주치의 등 소수 의료진과 김 할머니 가족, 양측 변호인과 대법원 집행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엇을?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에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1년 넘게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을 내려 연명치료를 중단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

언제? 호흡기 제거 집행일은 2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병원윤리위원회가 환자 가족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환자가족들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이번 주 중으로 가족회의를 열어 다음 주(22일~26일) 중 택일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족 일부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귀국일정 등을 조율해 2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디서? 현재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은 다른 환자들과 공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1인실로 옮겨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어떻게?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1인실에서 김 할머니를 위한 기도 중 집행할 확률이 높다. 그동안 누가 호흡기를 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 된 만큼 부담감도 커졌을 것이고 생명을 살려야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가 스스로 환자를 포기했다는 자괴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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