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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결정서, 우편발송→EDI 전환
[ 2009년 06월 15일 02시 14분 ]
의료기관이 이의신청결정서나 재심사조정결정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조정신청하면 결과를 일반우편물로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EDI로 통보 받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내달(7월)부터 심사결과를 EDI(전자문서 교환방식)로 통보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이며, 7월 7일부터 정식 통보된다.

송재성 원장은 "현재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통보가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기각된 통보내역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송 원장은 "앞으로 EDI로 통보내역 관리의 전산화되면 각 요양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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