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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선제 정관개정 문제 없다"
[ 2009년 06월 14일 21시 49분 ]
“간선제 정관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은 개정에 있어 일련의 과정을 잘 모르고 있거나 각 시도 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못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은 13일 전국 시도대의원의장단 회의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선제로의 정관 개정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가진 불만과 의심은 오늘 회의를 통해 사실 그대로 전달키로 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함께 참석한 홍승원, 박광수, 이원기 부의장도 “직선제를 바라는 일부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거인단 구성 논의를 민주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사진: 왼쪽부터 홍승원 부의장, 박희두 의장, 박광수 부의장, 이원기 부의장]
이 자리에서 박희두 의장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간선제 통과 과정의 문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대의원총회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부적격 대의원 참여 논란이 있었던 광주 등 일부 지역 대의원들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의학회 대의원들의 참여도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없다”며 일축했다.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 회장 선출안을 두고 토론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장단점이 충분히 논의됐을뿐 아니라 처리해야 할 안건이 너무 많아 시간이 촉박했다”며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자는 제안에 대의원대부분이 그렇게 하자는 의미의 박수를 보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의장단은 선거인단에 의한 구체적인 의협 회장 선출방법을 조만간 도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도 내놓았다. 간선제라는 표현 말고 정관에 명시한대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표현해 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타당한 선거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선거인단 구성논의가 일반 회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어 “시도 의장들이 새판을 짤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기득권도 포기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제한 뒤, "이는 대의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희두 의장은 불법적인 정관 개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회원들의 대의원 총회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부의 요구에 대해 박 의장은 “회원들마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다 들어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일부 회원들은 간선제 통과 과정을 문제삼으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선제 통과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인 일부 회원들에 대한 대의원회의 입장도 제시됐다. 박희두 의장은 “양식있는 회원들이라면 소송까지 가지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 소송에까지 이른다면 맞소송 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대의원회가 의협 구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최고의결기구지만 낮은 위상을 가진 것이 사실”며 “대의원의 역할,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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