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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원 원장도 실업급여 수령' 추진
[ 2009년 06월 15일 01시 15분 ]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동료 의원들의 발의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달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토록 하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해 운영토록 했으며, 적용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했다.

지난 2005년 11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포함)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실업급여 가입은 관련법 미비로 허용되지 못해,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됐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4024곳으로 2006년(3365곳)과 2007년 (3878곳)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206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898곳)과 치과의원(712곳)도 폐업률이 높았다.

심재철 의원은 "시급히 관련 법개정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소액대출보증,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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