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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들 '연구비 부당집행' 여전
[ 2009년 06월 15일 03시 05분 ]
정부 발주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최근 10개 국공립대학의 정부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 청구 △개인적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 △기자재 구입 후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등 부당집행 사례가 만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사기업체 근무 중인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계속 등록하면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보조원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서 지급 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됐다.

또 국내외 여비의 경우 허위 출장서 작성, 사전 미승인 해외 출장, 여비 단가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회의비, 자문료 등을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을 위한 식비나 음주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당집행은 연구비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 부족,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없이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도 점검을 어렵게 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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