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3차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10% 인상
[ 2009년 06월 15일 03시 10분 ]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내달부터 6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환자의 본인부담액은 현행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에서 7월부터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으로 변경된다.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에서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으로 각각 전환된다.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함께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이 개선돼 연간 약 80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