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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술후 돌출 보형물, 의사 40% 책임"
[ 2009년 06월 15일 03시 15분 ]
코 수술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작용이 발생, 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1차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부작용으로 2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의 일부 과실로 3, 4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수술을 받게 된 사례에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과거 외상으로 코 연골이 휘어져 코 막힘 증상이 생긴 신청인은 2003년 해당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 배부 만곡에 대한 절골술 후 고어텍스를 이용한 융비술(코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4년이 지나자 삽입한 고어텍스가 제 자리에 있지 않고 돌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병원은 끝으로 돌출된 고어텍스를 일부만 제거한 후 절골술을 시행하고 양측 아래 콧살을 부분 절개해 코 막힘을 교정했다.

그러나 3차 수술까지 받고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타 대학병원에서 4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신청인은 “1차 코 수술부터 잘못돼 숨쉬기가 곤란한 부작용이 지속됐고, 재수술을 받은 후 호흡 곤란이 더욱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4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잦은 수술로 연골이 녹아 다시 수술을 받게 된 만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코 수술 후 약 4년 이상 삽입한 고어텍스에 의한 부작용 없이 지냈으나 추후에 비 폐색(鼻 閉塞, nasal obstruction)과 외비(外鼻) 기형이 발생된 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라며 “수술 전 일반적인 비성형술의 합병증에 대한 것은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분쟁위원회는 재수술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진의 부분적 과실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1차 수술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시간 경과에 따른 것으로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후 2차 수술에서 고어텍스를 일부만 제거해 염증을 통제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은 2차 수술 후 염증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 고어텍스를 완전 제거한 후 알로덤 등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분쟁위원회는 “2차 수술이 1차 수술 경과 4년 후 실시돼 주변 조직과 유착된 고어텍스의 완전 제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며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21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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