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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급여총액 1·2차 의료기관 검사료 '10% ↓'
[ 2009년 06월 15일 03시 15분 ]
오는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15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적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성환자 본인부담률이 10% 더 낮춰져 차상위 2종 중증환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율이 적용된다.

앞으로 희귀난치성환자는 종합전문병원에서 요양급여 총액의 10%를 덜 내게 된다.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서는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진료는 1000원의 진료비만 내면 된다.

또 CT나 MRI, PET 등의 검사료에서는 총액의 10%를 할인받는다.

의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2차 의료기관과 같은 적용을 받게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번 10% 본인부담률 할인은 등록환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단, 유예기간('09년 7월 1일~9월 30일) 중에는 미등록자도 등록자로 간주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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