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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강제조정
[ 2009년 06월 16일 01시 50분 ]
법원이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반환 소송에 대해 의학적 비급여를 일부 인정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러나 급여항목을 비급여한 것은 환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했다.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진료비나 초과 약제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소송 금액 19억원 중 10억여원과 법정이자 10%를 환불해야 한다. 반면 환자 측이 제기한 치료재료대 별도산정과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급여 백혈병환자 107명은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19억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2년 6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169억원 규모의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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