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고시를 ‘생약 등 잔류․오염줄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로 통합하고 오늘(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금까지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등 각각 운영해온 4개의 고시가 수시로 개정되면서 민원인이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
식약청 관계자는 “고시 통합 제정으로 생약 등의 고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통합 과정에서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등 10개 품목이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으로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