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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금품 제공업체 2년간 입찰 금지
[ 2009년 06월 16일 02시 42분 ]
앞으로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병원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번 컨설팅은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부패 청렴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보훈병원 의료진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공단이 직접 권익위에 의뢰해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패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예방지침이 없고, 징계양정 기준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렴업무 전담부서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어렵고,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급 직원들의 부패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 △징계양정 기준의 세분화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부서 일원화 △보훈병원 의료진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공단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윤리경영 및 청렴 업무를 감사실로 일원화해 추진키로 했고, 이를 위해 감사실 인력을 2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간부급 직원들의 솔선수범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발생시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간부에 연대책임을 묻기로 하고, 알선‧청탁, 이익충돌 회피,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간부급 직원을 위한 명확한 예방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의약품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등 의료계의 고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징계 양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비리 직원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의료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현재 5개 보훈병원과 보훈 휴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3300여명에 이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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