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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규격진료 강제하는 환수법안 철회"
[ 2009년 06월 16일 03시 41분 ]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까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우리 의료계는 단호히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계 단체는 오늘(16일) 아침 신라호텔에서 열린 단체장 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범의료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사진]

성명서는 먼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에게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잉처방 여부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준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방한 의사로부터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모든 의사를 규격진료에 구속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법안에 대해 성명서는 “행정처분만으로 손쉽게 약제비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의 약제비 환수가 법률적 근거 없음이 밝혀지고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오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성명서는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의 법적 심판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환수법안을 반대,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며 “만일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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