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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기준 완화…장기이식 활성화
[ 2009년 06월 16일 03시 39분 ]
최근 존엄사 판결 이후 뇌사판정의 기준을 완화해 장기등이식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뇌사판정 과정이 엄격하고 장기기증 절차가 복잡해 장기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은 ▲장기기증희망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증 활성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확대해 지자치 등을 통한 등록절차 이원화 ▲가족 등의 동의요건 완화 ▲뇌사추정환자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위원회 실효성확보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선정해 장기구득기관 지정 ▲정신질환자도 가족 동의한 경우 기증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뇌사판정위원회 소집시간 지체로 인한 장기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수를 6~10인을 4~6인이하로 축소한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각 의료기관에서는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시 의료기관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료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예산 등 지원근거를 둔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 본인의 장기등기증이 확인된 경우 가족 유족에 의한 장기등 기증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본인의사를 존중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도 뇌사 및 사망 시 본의동의가 확인되지 않아도 가족의 동의에 따라 기증이 가능해 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불법매매 등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 사회적 인식 부족과 뇌사판정 과정이 엄격해 이식대기자는 1만1000명에 이르는데 비해 장기이식자는 연간 2200여명에 그치는 등 장기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이를 개선하고자 입법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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