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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1년간 한시적 운영
[ 2009년 06월 16일 04시 41분 ]
당초 전면 도입예정에 있던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가 가입자단체의 이의 제기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건정심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늘(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가의 투명성이 훼손 등의 이유로 논란이 되어온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리펀드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 자리에서 가입자단체는 “이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 표결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약 공급거부 우려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논의하는 것 의견을 모으길 당부했다.

이에 따라 1년간 시범사업이 완료된 직후 건정심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는 수정안으로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리펀드제도 도입 가능한 대상 약제의 범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약품 중 대체제가 없는 약품으로 이에 추가 확대되는 약제는 추후 논의키로 의결됐다.

하지만 가입자단체 대표는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리펀드제도를 운영해서는 필수약의 공급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측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리펀드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약제급여조정위로 가격결정이 넘어간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이 첫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한국로슈의 푸제온, 삼오제약 엘라프라제·나글라자임·마이오자임 등 희귀난치성질환 약제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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