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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질환, MRI·초음파 검사 '급여'
[ 2009년 06월 16일 21시 59분 ]
내년부터 척추,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 전환되며 2013년부터는 초음파 검사가 신규로 보험 적용된다. 또한 2012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수립된 이번 계획은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됐다. 연도별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연동계획을 통해 운영토록 돼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 된다.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2010년까지 10%에서 5%로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도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그동안 국민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가 2010년부터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2013년부터는 초음파 검사를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올해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 50%인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며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2012년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순열 등 소아선천성질환의 급여확대도 이뤄진다.
복지부 측은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연평균 1.2%의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0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하여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돼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키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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