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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N-4 '지도전문의 수' 가정의학과 N×4
[ 2009년 06월 17일 01시 29분 ]
내년부터 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레지던트 배정기준인 지도전문의 수가 한층 강화되고 여성 전공의의 출산휴가에 따른 추가수련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6일 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 지도전문의 수는 기존의 4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지도전문의당 1인을 가산하는 N-3 방식에서 지도전문의 5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는 N-4으로 변경됐다.

가정의학과도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6인에서,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4인으로 강화됐다.

성형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개최, 협의키로 했다.

또한 여성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기간 중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1회 사용 90일을 제외한 산전·후 사용 기간 만큼 추가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 수련교육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모자협약 미체결병원간의 전공의 파견수련 기간에 대해서는 전·후반기 각 2개월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연 4개월까지 파견수련이 가능하도록 수정, 수련의 질 제고 및 현실 상황이 반영되도록 했다.

2010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인제대해운대백병원등 12개 병원에 대해 지정신청을 인정하여 총 246개 병원, 36개 기관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 가운데 현지평가는 117개 병원, 6개 기관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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