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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필수유지업무 기각 중노위 결정 철회"
[ 2009년 06월 17일 03시 00분 ]
보건노조가 4차례에 걸쳐 제출한 10개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가 10일 전부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노조 측은 15일 오전 긴급하게 중노위 항의방문을 진행, 기각 결정 철회 및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 중노위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중노위 측에서 이를 거부한 상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7일 중노위 앞에서 ‘필수유지업무 중노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 규탄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기각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결정일자조차 공개하지 않은채 기습적 날치기로 결정해 병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봉쇄한 중노위의 필수유지업무 재심 결정을 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전문가에 의한 무원칙적인 재심 결정은 철회해야 하며, 중노위는 회의록, 관련 자료 등 그간 진행한 재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특히 "이번 재심 결정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우리의 요구가 묵살됐고,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판명된 것"이라며 "중노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제2의 직권중재 철폐 투쟁’으로서 필수유지업무폐기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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