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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비자극검사(NST) 법정투쟁 서막 올라
[ 2009년 06월 17일 21시 56분 ]
태아 비자극 검사(NST, Non-Stress Test)에 대한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본격적인 법정 투쟁에 들어갔다.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NST 환불결정을 받은 한 회원이 법원에 당국 결정의 비합리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NST 환불 사태 이후 첫 가처분 신청으로, 향후 산부인과 의사들이 벌일 법정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달부터 시작된 심평원의 환급심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환급결정에 반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의사들도 늘어날 것이란게 의사회의 예측이다.

의사회는 대규모 가처분 신청에 대비, 회원들로부터 환급 결정통지문 등을 받아 가처분 신청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는 등 회원들의 소송 창구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이어질수록 산부인과 의사들의 가처분 신청은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당국은 NST 사태의 원활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일관, 법정공방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NST 사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만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는게 산부인과의 입장이다.

고광덕 회장은 “행정소송 적임자가 나타났고 모든 제반사항이 준비돼 있다”며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만큼은 일방적으로 의사를 매도하는 정책 기조를 바꿔 놓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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