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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세븐, 필수의약품 리펀드 첫 적용 불가"
[ 2009년 06월 17일 21시 53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1년간 한시적 운영 결정에 따라 첫 대상으로 기대를 모았던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에 대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협상결렬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가격결정이 회부된 ‘노보세븐’에는 현재 마련된 절차상 반영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약가 재협상이 수포로 돌아가 공황 상태에 빠졌던 환자들의 기대가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혈우병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리펀드제도 도입과 관련,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협상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지침 개정만 거치면 바로 다음 약가협상 때부터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주와 같이 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로 인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가격결정이 넘어간 약제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된 절차상 제도적용이 어렵다.

실제 제약사 요구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사는 공단이 원하는 약가로 요양기관과 실거래 약정을 하는 방식으로의 변형된 제도안은 일단 이번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에서는 도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라며 “약제급여조정위는 협상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방법으로 도입된 리펀드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노보세븐은 혈우병 항체환우와 7인자결핍증 환우에게 응급상황(장기, 관절, 뇌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정형외과적 치료와 처치 등 혈우 환우의 치료와 지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다.

한국코엠회는 “혈우병 환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치료제가 없어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 생명을 이어왔다”며 “제약사의 횡포와 보건당국의 안이한 생각이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리펀드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중 대체제가 없는 약품을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를 1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키로 의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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