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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보건·의료제도 대대적 손질
[ 2009년 06월 18일 03시 00분 ]
올 하반기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되고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가 경감된다.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를 정리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선 및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이들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드는 등 더욱 경감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지원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해 월 13억원을 경감,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감 대상세대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시행된다.

고운맘 카드는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대형병원 외래 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외래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확보되는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감경한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실시한다. 감경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된다”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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