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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포장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
[ 2009년 06월 18일 07시 22분 ]
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8일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를 위해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500여 개소의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서울소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18일과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0년 1월 1일부터 15ml 및 15g 이하의 소형의약품에도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바코드 심벌(이미지)생성, 인쇄, 바코드 리더기(스캐너) 인식, 도매상의 의약품 관리 등 의약품 유통·사용 정보화를 위한 실무적용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는 유통 물류비용 감소와 환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제조·수입사, 도매상, 요양기관,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조·수입사는 바코드를 100% 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센터장은 “의약품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표시는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제약․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직접용기에 표시된 바코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 등에 사용되므로 원내의약품 관리 및 투약 오류를 줄여 환자의 안전관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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