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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비례 불만 늘어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 2009년 06월 18일 09시 28분 ]
사례 #1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8년 뇌출혈로 반신마비 상태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본인부담 20%를 납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요양시설측은 사전 식사비와 미용비 등 추가 부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6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A씨는 항의를 해보았지만 퇴소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례 #2 지난 2007년 10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83세 여성 B씨는 이후 1년간 생활하던 중 퇴실해 남은 비용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B씨는 우여곡절 끝에 해당 시청의 도움으로 잔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사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도 덩달아 쌓이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과 경기 139개소 7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요양시설이 운영 중인 재활·여가·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입소자들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9(5점 만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상담프로그램의 경우 3.96으로 가장 저조했다.

또한 개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정부시설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평균 4.00에 비해 개인 시설 이용자는 4.50으로 높은 반면, 시·구립,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3.87, 3.75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라 요양시설이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은 시설이 6.8%(8개)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요양시설 30개 중 50%인 15곳은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게시한 것도 이번에 확인됐다.

소지자원측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정보인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실현황이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게시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로 건의서를 보고하기로 하고,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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