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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0원이 '2억 태산' 될라" 우려
[ 2009년 06월 18일 21시 56분 ]
병원들이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중 100원 미만을 절사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행을 앞두고 원무 영역의 일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본인부담액 100원 미만 절사’는 지난 2007년 정률제 전환과 함께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 시행돼 왔다.
‘절사 제도’란 어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만약 본인부담액이 930원일 경우 100원 미만 단위인 30원은 제외하고 900원 만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대신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미수령된 3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이를 보상해 준다.
정률제 시행 2년에 즈음해 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100원 미만 절사 제도’를 시행키로 하자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수납횟수가 많은 대학병원 등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잖은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진료비 청구시 총진료비 기준으로 본인부담율을 계산해 청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청구액이 환자에게 절사해 준 금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00원 미만 절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1개 기관당 연간 1억~2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병원계는 내다봤다.
더욱이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수입통계, 보험청구상 수입통계, 회계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10원 미만 절사액을 손실 처리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100원 미만의 절사까지 이뤄질 경우 병원들은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절사해 준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재정비 해야하고 환자와의 마찰에 대비 전담직원을 두는 등 인적, 물적으로 추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게 병원계의 불만이다.
무엇보다 병원들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가 자칫 환자의 불편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진료비 수납시 마다 100원 미만 절사에 대한 부분을 수납창구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몇 십원 덜 내겠다고 더 많은 수납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아무리 원무과에서 진료비 산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 한다고 해도 환자는 진료비에 대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어 갈등이 촉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병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환자를 위한 제도가 환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면 개선하는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제도시행을 보류하든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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