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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축 효과" 불법유통 제약사 대표 구속
[ 2009년 06월 19일 03시 11분 ]
카테츄, 백반 등 불법 성분을 몰래 넣어 만든 제품을 여성 질 수축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광고, 유통시킨 제약사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에 신고하지 않은 카테츄, 황산알루미늄칼륨 등의 성분을 몰래 넣어 만든 제품을 '아모네스궁', '쿠오안테' 등 질정제로 유통시킨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당초 욕용제(목욕보조제) 제조 신고와 달리 마치 '여성 질 수축,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가 15억 상당(77만정)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해 왔다.

실제로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 10배의 폭리를 취했고 다단계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1정당 9900원(약 50배) 상당에 판매했다.

휘도제약 대표는 다단계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프로그램' 또는 '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했다. 또한 문제된 제품을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해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질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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